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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코드·조직코드·거래처코드가 전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마스터 코드 성격이라면 여기서 다룰 전표유형·자산코드·세무코드 등은 전표입력 및 사후 처리를 위한 회계관리 코드입니다. 한 번 설정하면 크게 변동이 없는 코드들로 시스템에 세팅되어 있지만 회계 실무자라면 어떤 코드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세무 관련코드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전표가 입력되는 단계에서 세금코드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자동으로 세무신고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코드는 회사의 사업 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유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전표 유형을 정의할 때 시스템의 거래 유형별로 입력되는 세금코드를 지정합니다. 세금코드가 다른 거래일 경우 전표도 분리해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출과 매입 관련 세금코드는 분리합니다. 세금계산서 10% 과세발행분, 계산서 면세발행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분, 자산매각 세금계산서 발행분, 자산매각 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 10%, 현금영수증 10%, 간주임대료 10% 등 회사에서 세무신고에 필요한 항목들은 전표 입력단계에서 원천부터 구분해 입력될 수 있도록 코드를 관리합니다. 회사의 사업 유형이 달라지면 세무코드도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코드는 주로 인사 시스템이나 일반 경비 시스템에서 적용됩니다. 원천세는 세금유형(소득세·주민세), 거주여부(거주자·비거주자), 소득유형(사업소득·기타소득·배당소득 등) 등에 따라 원천세 코드를 설정하고 각각에 맞는 세율을 지정합니다.
2. 지급방법과 지급조건
자금에서는 지급방법 및 조건, 금융상품유형 등을 코드로 관리합니다. 자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조건은 구매처코드와 연계해 대금지불계획서가 생성된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코드로 관리해 구매처를 신규 등록할 때 필수정보로 입력해야 합니다. 자금의 지급방법은 당좌수표, 펌뱅킹firm banking, 구매카드, 상계, 수출입 등이 있습니다. 구매카드는 사전에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상계도 구매처와 상계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구매카드와 상계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펌뱅킹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조건은 정기 지급(예를 들어 1천만 원 이하는 30일, 3천만 원 이하는 60일, 5천만 원 이하는 90일 등), 수시 지급(예를 들어 당월 5일, 10일, 15일 등), 수시 특약(특정일 지정) 등이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자금 지급규정에 따릅니다. 구매처 정보에 등록된 지급조건 외에 따로 지급이 필요하다면 예외처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금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조건을 입력하지 않으면 시스템에 의한 자동 지불계획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처 등록시점부터 원천부터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의 채권 수금방법 및 수금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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