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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이란

벌꿀기자 2022. 8. 10. 20:27

자본적 지출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를 수선했습니다. 투입된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자산가액에 포함해야 할지 논의해봅시다.

1. 자본적 지출

기계장치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수명을 3년으로 보고 1억 8천만 원을 들여 생산라인에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내용연수를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매년 기계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가동을 정지시키고 예방보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3년 차가 되어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서 신규 기계장치를 도입하려 했으나, 생산관리자는 기존 기계장치에 일부 모듈을 보강하면 신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비용은 신규 기계장치를 구매하는 데 절반이면 됩니다. 예방보전 작업을 하면서 일부 모듈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최소 2년은 기존 장비를 활용해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유형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을 최초원가와 후속원가로 구분합니다. 최초원가는 유형자산의 최초 장부가액을 결정하는 금액으로 취득 및 이와 관련된 외부 지출비용(설치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11문단의 화학제품 제조설비에 필요한 환경안전 설비 증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후속원가는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인 교체 등 후속적 지출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를 자산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는 최초원가와 동일하게 자산인식 기준을 따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첫째,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둘째, 신뢰성 있는 원가측정 가능 여부입니다.

2. 세법상 자본적 지출

세법상으로 보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보다 자세하게 구분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의 설치, 건물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기타 개량이나 확장, 증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해 상각액 범위 안에서 손금 처리하도록 합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의한 수선비라 하더라도 개별자산에 따라 지출한 수선비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사업종료일 현재 재무상표상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한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 외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도 정의하고 있는데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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